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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필요한 각종 정보

2022 자녀장려금

by 진마담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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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2022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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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정책입니다. 자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총소득과 재산 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회, 5월에 신청합니다.
언제 받나요? 9~10월에 지급받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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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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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혼자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로 인정하는 범위
입양한 자녀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부양하고 있는 손자, 손녀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부양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만약에 키우고 있는 자녀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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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일 경우의 조건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한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벌이 가구일 경우의 조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 거주자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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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및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도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의 기준
주택, 토지 간주한 세금(기준시가 X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임차 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합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으로 해당됩니다.
승용 자동차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해당됩니다.
임차 계약서 금액은 적용 배제됩니다.

 

2022년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제외 대상자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 장려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2022.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충당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정(=바르게 고침)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1일 0.025%)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외벌이 가구
총 급여액 기준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X 20/1,50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기준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X 20/1,500)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니 놓치지 말고 조건에 부합한지 살펴보고 자녀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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