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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2022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정책입니다. 자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총소득과 재산 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매년 1회, 5월에 신청합니다. |
언제 받나요? | 9~10월에 지급받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키우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혼자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로 인정하는 범위 |
입양한 자녀 |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부양하고 있는 손자, 손녀 |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부양하고 있는 형제, 자매 |
그리고 만약에 키우고 있는 자녀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족 구성원
단독가구일 경우의 조건 |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한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외벌이 가구일 경우의 조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 거주자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중증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조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및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 |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도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의 기준 | |
주택, 토지 | 간주한 세금(기준시가 X 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임차 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합니다.) | |
건축물 | 시가 표준액으로 해당됩니다. |
승용 자동차 |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해당됩니다. | |
임차 계약서 금액은 적용 배제됩니다. |
2022년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제외 대상자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 장려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2022. 6. 1 ~ 11. 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충당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경정(=바르게 고침)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1일 0.025%) |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외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기준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X 20/1,500) |
맞벌이 가구 | ||
총 급여액 기준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X 20/1,500) |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니 놓치지 말고 조건에 부합한지 살펴보고 자녀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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